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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군포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 세입및세출 결산공고
작성자 : 관리자(with-we@hanmail.net)작성일 : 17.04.06조회수 : 1450
첨부파일 결산공고안.jpg
상기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에 의거하여 2016년 군포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의 결산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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